생년월일과 계약 예정일로 보험나이와 상령일(보험나이가 오르는 날)을 계산합니다.
산정 방식
| 단계 | 기준 |
|---|---|
| 1. 만 나이 산정 | 계약일 기준으로 생년월일에서 계산한 만 나이 |
| 2. 경과월수 확인 | 마지막 생일부터 계약일까지 지난 개월수 |
| 3. 6개월 미만 | 만 나이 그대로 적용 |
| 4. 6개월 이상 | 만 나이에 1세를 더해 적용 |
| 5. 상령일(보험나이가 오르는 날) | 가입 전에는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날마다 1세 증가(가입 후에는 매년 계약해당일 기준) |
핵심은 마지막 생일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 그대로, 지났으면 만 나이 + 1세가 보험나이입니다.
사례
1990년 3월 10일생이 2026년 10월 1일에 가입한다면 만 36세이고 마지막 생일부터 6개월 21일이 지났으므로 보험나이는 37세입니다.
같은 사람이 9월 5일에 가입하면 5개월 26일이라 보험나이 36세입니다. 며칠 차이로 한 살이 갈립니다.
상령일 전후로 보험료가 달라진다
보험나이가 오르는 날을 상령일이라 합니다. 나이가 오르면 위험률이 높아져 보험료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신·건강보험처럼 장기 상품은 이 차이가 납입 기간 내내 누적되어 총액에서 수십만 원 이상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나이가 올라도 보험료가 그대로거나 오히려 내려가는 상품도 있으므로, 청약 전에 두 시점의 예상 보험료를 모두 받아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숫자로 따라가기 — 보험나이가 오르는 날은 생일이 아니다
1990년 3월 15일생을 기준으로 2년치를 늘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 계약 시점 | 마지막 생일로부터 | 만 나이 | 보험나이 |
|---|---|---|---|
| 2026-03-15 ~ 09-14 | 0 ~ 5개월 | 36세 | 36세 |
| 2026-09-15 ~ 2027-03-14 | 6 ~ 11개월 | 36세 | 37세 |
| 2027-03-15 ~ 09-14 | 0 ~ 5개월 | 37세 | 37세 |
| 2027-09-15 ~ | 6개월 ~ | 37세 | 38세 |
표를 보면 보험나이가 오르는 날이 9월 15일뿐입니다. 생일인 3월 15일에는 만 나이가 한 살 오르지만 '마지막 생일로부터 경과월수'가 0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험나이는 그대로입니다.
즉 상령일은 다음 생일이 아니라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는 날입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상령일도 이 날짜입니다. 3월 31일생처럼 6개월 뒤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9월 30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을 고를 수 있다면 생일 직후 6개월이 유리합니다. 생일을 며칠 앞둔 시기는 직전 생일로부터 이미 11개월이 지난 때라 보험나이가 한 살 더 붙은 상태입니다. 흔히 '생일 전에 서둘러 가입하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상령일 전에 가입하라는 뜻입니다.
만 나이 통일법과는 별개
2023년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도 보험나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료 산출이 기존 경험통계와 연동돼 있어 업계가 별도 기준을 계속 쓰기 때문이며, 계약서에도 '보험나이'로 명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