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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 계산기

입대일과 복무 형태(육군·해군·공군·사회복무요원)로 전역 예정일과 남은 복무일수를 계산합니다.

최종 검토 · PERYMEDIA · 대표 김진성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대일과 복무 형태로 전역 예정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복무기간 기준

복무 형태복무기간비고
육군·해병대18개월병역법 시행령 기준 단축 완료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사회복무요원21개월법정 기간은 더 길지만 시행령상 실제 적용 기간

계산 방식

전역일은 입대일에 복무 개월수를 더한 뒤 하루를 뺀 날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입대에 18개월이면 2027년 9월 9일 전역입니다.

개월 수를 더할 때는 일수가 아니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봅니다.

훈련소 기간은 포함된다

기초군사훈련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입대일이 곧 복무 시작일이므로 훈련소에서 보낸 기간만큼 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휴가는 전역일에 영향이 없다

정기휴가·포상휴가를 아무리 많이 써도 전역일은 그대로입니다. 휴가도 복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창·무단이탈 등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그만큼 전역일이 밀립니다.

전역일이 휴일이면

전역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전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확정 일자는 소속 부대 행정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을 반영하지만, 확정 전역일은 병무청 또는 소속 부대의 안내가 최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복무기간에 훈련소 기간도 포함되나요?

네, 입영일부터 전체 복무기간에 포함되며 훈련소(신병교육대) 기간도 복무기간 산정에 들어갑니다. 별도로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전역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계산상 날짜와 별개로 실무에서는 전역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겹치면 부대 사정에 따라 앞당겨 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소속 부대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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