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일과 복무 형태로 전역 예정일과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복무기간 기준
| 복무 형태 | 복무기간 | 비고 |
|---|---|---|
| 육군·해병대 | 18개월 | 병역법 시행령 기준 단축 완료 |
| 해군 | 20개월 | |
| 공군 | 21개월 |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법정 기간은 더 길지만 시행령상 실제 적용 기간 |
계산 방식
전역일은 입대일에 복무 개월수를 더한 뒤 하루를 뺀 날입니다. 2026년 3월 10일 입대에 18개월이면 2027년 9월 9일 전역입니다.
개월 수를 더할 때는 일수가 아니라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로 봅니다.
훈련소 기간은 포함된다
기초군사훈련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갑니다. 입대일이 곧 복무 시작일이므로 훈련소에서 보낸 기간만큼 따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휴가는 전역일에 영향이 없다
정기휴가·포상휴가를 아무리 많이 써도 전역일은 그대로입니다. 휴가도 복무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창·무단이탈 등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그만큼 전역일이 밀립니다.
전역일이 휴일이면
전역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앞당겨 전역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부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확정 일자는 소속 부대 행정 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은 병역법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기준을 반영하지만, 확정 전역일은 병무청 또는 소속 부대의 안내가 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