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새 적금을 하나씩 여는 '풍차돌리기'의 만기 이자와 세후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복리가 아니다
풍차돌리기는 같은 조건의 단리 적금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일 뿐 복리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기된 원리금을 다시 넣어야 비로소 복리가 되는데, 그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반 적금과 이자가 같습니다.
실제 장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매달 만기가 돌아와 목돈이 필요할 때 전체를 깨지 않고 하나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계좌는 약정 금리를 지킵니다.
이자 계산 방식
적금 이자는 납입액마다 예치 기간이 달라, 첫 회차는 12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치만 붙습니다. 그래서 표면 금리 그대로 받지 못합니다.
월 50만원씩 12개월, 연 4% 적금이라면 원금 600만원에 세전 이자는 약 13만원입니다. 600만원의 4%인 24만원이 아니라 그 절반 수준입니다.
세금과 보호 한도
| 항목 | 기준 | 비고 |
|---|---|---|
| 이자소득세 |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 만기 이자에서 원천징수 |
| 예금자보호한도 | 1인당 1개 금융회사 기준 5천만원(원금+이자) | 여러 계좌를 한 은행에 몰면 합산 적용 |
| 적금 이자 계산 | 대부분 단리 | 매달 납입분마다 남은 개월수만큼만 이자 발생 |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위 13만원은 약 11만원이 됩니다. 계산기는 세후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 단위로 1인당 5,000만원입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같은 은행이면 합산되므로, 총액이 커지면 은행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가 늘어나는 구조
| 경과 개월 | 보유 계좌 수 | 이번 달 만기 계좌 |
|---|---|---|
| 1개월차 | 1개 | 없음 |
| 6개월차 | 6개 | 없음 |
| 12개월차 | 12개 | 없음(마지막 신규 개설) |
| 13개월차 | 12개(1개 만기+1개 신규) | 1개월차에 만든 계좌 |
12개월 만기로 매달 하나씩 열면 12개월 차에 계좌가 12개가 되고, 13개월 차부터 매달 하나씩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 시점부터 월 납입액이 최대가 되므로 현금흐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를 6개월로 줄이면 계좌가 쌓이는 속도는 절반이지만 그만큼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