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과 전용률로 전용면적을 계산하고, 건물 유형별 평균과 비교합니다.
평과 ㎡ 단위를 서로 바꾸려면 아파트 평수 변환기를 쓰세요.
면적 표기가 세 가지인 이유
전용면적은 현관 안쪽 우리 집 공간, 공급면적은 전용 +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 계약면적은 여기에 주차장·관리사무소까지 더한 값입니다.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 이 비율이 높을수록 같은 평형에서 실제로 쓰는 공간이 넓습니다.
건물 유형별 전용률
| 건물 유형 | 평균 전용률 | 표기 기준면적 |
|---|---|---|
| 아파트 | 75~82% |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 |
| 주상복합 | 60~70% | 계약면적(기타공용 포함) |
| 오피스텔 | 40~55% | 계약면적(기타공용 포함) |
| 도시형생활주택 | 65~75% | 공급면적 또는 계약면적(단지별 상이) |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공용 시설이 많고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률이 낮게 나옵니다. 같은 '34평'이라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실사용 면적은 크게 다릅니다.
사례
공급면적 112㎡에 전용률 75%면 전용면적은 84㎡입니다. 평으로는 공급 약 33.9평, 전용 약 25.4평이라 '34평형'으로 광고됩니다.
같은 34평 오피스텔이 전용률 55%라면 전용면적은 약 62㎡, 18.7평입니다. 같은 평형 표기에서 실사용 면적이 6평 이상 차이납니다.
전용률이 낮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복도가 넓거나 커뮤니티 시설이 충실하면 전용률은 떨어집니다. 그 공간을 쓸모 있게 느끼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다만 가격은 대개 공급면적 기준이므로, 전용률이 낮으면 실사용 면적당 단가는 비싸집니다.
발코니 확장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장해서 실제 쓰는 공간이 넓어져도 등기부상 전용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전용 84㎡라도 발코니 면적에 따라 체감 넓이가 다릅니다.
광고와 등기부가 다를 수 있다
분양 광고의 평형은 관용 표현이고, 공적 장부는 ㎡ 단위 전용면적으로 적힙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직접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