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과 단가로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을 합산해 수도요금을 계산합니다.
요금은 세 갈래로 걷힌다
수도 고지서 한 장에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깨끗한 물 공급), 하수도요금(쓴 물 처리), 물이용부담금(상수원 수질 개선 목적)입니다.
하수도요금은 별도로 재는 것이 아니라 상수도 사용량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정원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해서 하수로 흘러가지 않은 물도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이유입니다.
2026년 요금 기준
| 구분 | 2025년까지 | 2026년 이후 |
|---|---|---|
| 하수도(가정용, 1단계) | 톤당 400원 | 톤당 480원 |
| 물이용부담금(전국 공통) | 톤당 170원 | 톤당 170원 |
| 상수도(가정용, 지자체별 상이) | 지역 조례 확인 필요 | 지역 조례 확인 필요 |
서울시는 2025년 9월 공포한 조례 개정으로 2026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상수도 단가와 기본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계산에는 고지서에 적힌 단가를 넣어야 합니다.
사례
가정용 20톤을 썼다면 상수도(톤당 480원 가정) 9,600원, 하수도(톤당 480원) 9,600원, 물이용부담금(톤당 170원) 3,400원으로 합계 22,600원에 기본요금이 더해집니다.
부가세는 항목마다 다르다
상수도요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지만 하수도요금에는 붙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조세가 아니라 부담금이라 별도 계산됩니다. 고지서 합계와 계산값이 몇 백원 차이 난다면 대개 이 부분입니다.
원룸 관리비에 포함된 경우
건물 전체 계량기 하나로 검침한 뒤 세대별로 나누는 방식이라면, 이 계산기로 개별 검산이 어렵습니다. 누진 구간이 건물 단위로 적용돼 세대별 단가가 실제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리비 명세에 검침량과 배분 기준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