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가로·세로·높이와 수량으로 CBM(부피, 세제곱미터)을 구하고 운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해상과 항공은 기준이 다르다
| 구분 | 운임 산정 기준 |
|---|---|
| 해상 LCL | 1CBM = 1R.TON (1CBM당 실중량 1,000kg 초과 시 중량 기준) |
| 항공화물 | 가로×세로×높이(cm) ÷ 6,000 = 부피중량(kg), 실중량과 비교해 큰 값 적용 |
| 해상 FCL 20피트 | 적재 가능 부피 약 28~33㎥ (화물 형태에 따라 상이) |
| 해상 FCL 40피트 | 적재 가능 부피 약 58~68㎥ (화물 형태에 따라 상이) |
계산식
CBM = 가로(m) × 세로(m) × 높이(m) × 수량. 규격이 cm로 적혀 있다면 세 변을 각각 100으로 나눈 뒤 곱해야 합니다. 부피를 먼저 구하고 100으로 한 번만 나누면 1,000,000배가 어긋납니다.
항공은 CBM이 아니라 부피중량을 씁니다. 가로×세로×높이(cm)를 6,000으로 나눈 값이 kg 단위 부피중량이고, 실중량과 비교해 큰 쪽으로 운임이 매겨집니다. 가볍고 부피 큰 화물이 비싸지는 이유입니다.
사례
60 × 40 × 50cm 상자 20개라면 상자당 0.6 × 0.4 × 0.5 = 0.12CBM, 전체 2.4CBM입니다.
같은 화물을 항공으로 보낸다면 부피중량은 (60×40×50) ÷ 6,000 = 20kg/상자, 20개면 400kg입니다. 실중량이 300kg이라도 400kg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숫자로 따라가기 — 같은 화물, 해상과 항공의 청구 기준
60 × 50 × 40cm 박스 100개를 보내는 경우입니다. 부피는 하나인데 운임 기준은 운송수단에 따라 갈립니다.
| 단계 | 계산 | 값 |
|---|---|---|
| 1개당 CBM | 0.6 × 0.5 × 0.4 | 0.12 m³ |
| 총 CBM | 0.12 × 100개 | 12 m³ |
| 해상 LCL 운임기준 | 1CBM = 1R.TON | 12 R.TON |
| 항공 부피중량(1개) | (60×50×40) ÷ 6,000 | 20 kg |
| 항공 부피중량(합계) | 20 × 100개 | 2,000 kg |
해상은 부피 그대로 12R.TON이지만, 항공은 같은 화물이 2,000kg짜리로 환산됩니다. 실중량이 1,200kg이더라도 부피중량 2,000kg이 더 크므로 2,000kg 기준으로 청구됩니다.
기준값을 바꾸면 결과가 또 달라집니다. 항공사·계약에 따라 6,000 대신 5,000을 쓰면 1개당 부피중량이 24kg, 합계 2,400kg으로 20% 늘어납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요율만 보고 이 제수(除數)를 확인하지 않으면 싸 보이는 쪽이 실제로는 비쌀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규격은 포장 후 외곽 치수 기준입니다. 팔레트에 적재하면 팔레트 높이(보통 12~15cm)까지 포함되므로, 제품 박스 치수만으로 계산하면 실제 청구액보다 작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