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음주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차가 매우 커서 실제 측정값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계산 결과와 무관하게 운전하지 마십시오.
마신 술의 양·도수·체중·경과 시간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합니다.
도로교통법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 처분 |
|---|---|
| 0.03% 미만 | 처벌 대상 아님 |
|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형사처벌 대상) |
| 0.08% 이상 ~ 0.2% 미만 | 면허취소, 형사처벌 가중 |
| 0.2% 이상 | 가중처벌 구간 |
공식의 구조
섭취한 순수 알코올량을 체중과 체내 수분 분포 계수로 나눠 최고 농도를 구한 뒤, 시간당 분해량(약 0.015%)을 뺍니다.
여성의 계수가 남성보다 작은 것은 체내 수분 비율이 낮아 같은 양을 마셔도 농도가 더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실제와 다를 수 있나
이 공식은 1932년 스웨덴에서 집단 평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인의 실제 수치는 다음 요인으로 크게 갈립니다.
- 공복 여부 — 빈속이면 흡수가 빨라 최고 농도가 높아짐
- 분해 효소(ALDH2) 활성 — 유전적 차이가 큼
- 간 기능·복용 중인 약물
- 흡수가 끝나기 전이면 농도가 계속 오르는 중
실제 수사·재판에서도 위드마크 계산은 단독 증거가 아니라 보조 자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숫자로 따라가기 — 같은 한 병인데 결과가 다르다
소주 한 병(360ml, 16.5%)을 마시고 2시간이 지난 경우를 성별·체중을 달리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신 술의 양은 완전히 같습니다.
| 단계 | 남성 70kg | 여성 55kg |
|---|---|---|
| 섭취 알코올량 | 360 × 16.5% × 0.8 = 47.5g (동일) | |
| 체내 분포율 r | 0.68 | 0.55 |
| 최고 농도 | 47.5 ÷ (0.68×70) = 1.00‰ | 47.5 ÷ (0.55×55) = 1.57‰ |
| 2시간 분해 | −0.15‰ × 2 = −0.30‰ (동일) | |
| 2시간 뒤 추정치 | 0.070% | 0.127% |
같은 한 병인데 추정치가 1.8배 차이 납니다. 분모가 체내 분포율 × 체중이라 두 값이 모두 작은 쪽에서 농도가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같이 같은 양을 마셨으니 비슷하겠지'라는 짐작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내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벌어집니다. 시간당 0.15‰씩 줄어든다고 보면 위 남성 조건은 음주 시작 후 약 4.7시간이 지나야 추정치가 0.029%가 되고, 여성 조건은 같은 4.7시간 시점에도 0.087%로 계산됩니다. 여성 조건이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려면 8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표는 공식을 그대로 전개한 추정치일 뿐입니다. 개인의 대사 속도·체지방률·공복 여부·술 종류에 따라 실제 수치는 크게 달라지며, 어떤 경우에도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시간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커피·사우나·찬물 샤워·해장은 알코올 분해 속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각성 효과로 덜 취한 것처럼 느껴질 뿐 혈중 농도는 그대로입니다.
시간당 약 0.015% 감소이므로, 최고 농도 0.08%에서 처벌 기준 아래로 내려가려면 서너 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도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