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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한가·하한가 계산기

기준가로 당일 상한가와 하한가를 호가단위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최종 검토 · PERYMEDIA · 대표 김진성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수치는 기관·제품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가로 당일 상한가와 하한가를 계산합니다. 호가단위 절사까지 반영합니다.

정확히 30%가 아닌 이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의 ±30%이지만, 계산된 값이 호가단위에 맞게 내림되기 때문에 실제 상한가는 30%보다 조금 낮습니다. 주문을 낼 수 있는 가격이 호가단위 배수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대별 호가단위

주가 구간호가단위
2,000원 미만1원
2,000원 ~ 5,000원 미만5원
5,000원 ~ 20,000원 미만10원
20,000원 ~ 50,000원 미만50원
50,000원 ~ 200,000원 미만100원
200,000원 ~ 500,000원 미만500원
500,000원 이상1,000원

사례

기준가 47,300원을 예로 들어 상한가와 하한가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값이 서로 다른 호가단위를 쓰고, 반올림 방향도 반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계상한가하한가
1. 제한폭 적용47,300 × 1.3 = 61,490원47,300 × 0.7 = 33,110원
2. 그 값이 속한 가격대5만~20만원2만~5만원
3. 적용 호가단위100원50원
4. 맞춤 방향내림올림
5. 최종 가격61,400원33,150원
기준가 대비 실제 등락률+29.81%−29.92%

2단계에서 보듯 호가단위는 기준가가 아니라 계산된 결과 가격이 속한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기준가 47,300원의 호가단위는 50원이지만, 상한가 61,490원은 5만원을 넘으므로 100원 단위가 적용됩니다. 같은 종목의 상한가와 하한가에 서로 다른 호가단위가 붙는 이유입니다.

4단계의 방향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한가는 내림, 하한가는 올림 — 양쪽 모두 제한폭 안쪽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 등락률은 ±30%에 정확히 닿지 않고 위 표처럼 +29.81%, −29.92%로 조금씩 모자랍니다.

상한가에서 매수가 안 되는 이유

상한가는 주문 가능한 최고 가격일 뿐 거래가 보장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상한가에 매도 물량이 없으면 매수 주문이 쌓여 있어도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상한가 잠김' 상태입니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경우

신규 상장 첫날, 정리매매 기간, 일부 ETF·ETN은 가격제한폭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아예 없습니다. 기준가 자체도 전일 종가가 아니라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종목에는 이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가·하한가는 항상 정확히 30%인가요?

아닙니다. 기준가에 1.3배·0.7배를 곱한 값을 가격대별 호가단위로 반올림하기 때문에 실제 상한가·하한가는 정확히 30%가 아니라 그와 근접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신규 상장 초기, 관리종목, 정리매매 종목 등은 일반적인 ±30%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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