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로 당일 상한가와 하한가를 계산합니다. 호가단위 절사까지 반영합니다.
정확히 30%가 아닌 이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의 ±30%이지만, 계산된 값이 호가단위에 맞게 내림되기 때문에 실제 상한가는 30%보다 조금 낮습니다. 주문을 낼 수 있는 가격이 호가단위 배수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대별 호가단위
| 주가 구간 | 호가단위 |
|---|---|
| 2,000원 미만 | 1원 |
| 2,000원 ~ 5,000원 미만 | 5원 |
| 5,000원 ~ 20,000원 미만 | 10원 |
| 20,000원 ~ 50,000원 미만 | 50원 |
| 50,000원 ~ 200,000원 미만 | 100원 |
| 200,000원 ~ 500,000원 미만 | 500원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사례
기준가 47,300원을 예로 들어 상한가와 하한가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값이 서로 다른 호가단위를 쓰고, 반올림 방향도 반대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단계 | 상한가 | 하한가 |
|---|---|---|
| 1. 제한폭 적용 | 47,300 × 1.3 = 61,490원 | 47,300 × 0.7 = 33,110원 |
| 2. 그 값이 속한 가격대 | 5만~20만원 | 2만~5만원 |
| 3. 적용 호가단위 | 100원 | 50원 |
| 4. 맞춤 방향 | 내림 | 올림 |
| 5. 최종 가격 | 61,400원 | 33,150원 |
| 기준가 대비 실제 등락률 | +29.81% | −29.92% |
2단계에서 보듯 호가단위는 기준가가 아니라 계산된 결과 가격이 속한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기준가 47,300원의 호가단위는 50원이지만, 상한가 61,490원은 5만원을 넘으므로 100원 단위가 적용됩니다. 같은 종목의 상한가와 하한가에 서로 다른 호가단위가 붙는 이유입니다.
4단계의 방향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상한가는 내림, 하한가는 올림 — 양쪽 모두 제한폭 안쪽으로 맞춥니다. 그래서 실제 등락률은 ±30%에 정확히 닿지 않고 위 표처럼 +29.81%, −29.92%로 조금씩 모자랍니다.
상한가에서 매수가 안 되는 이유
상한가는 주문 가능한 최고 가격일 뿐 거래가 보장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상한가에 매도 물량이 없으면 매수 주문이 쌓여 있어도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른바 '상한가 잠김' 상태입니다.
가격제한폭이 없는 경우
신규 상장 첫날, 정리매매 기간, 일부 ETF·ETN은 가격제한폭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아예 없습니다. 기준가 자체도 전일 종가가 아니라 별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런 종목에는 이 계산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