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금액·할부 개월·수수료율로 총 수수료와 월 납입액을 계산합니다.
잔액비례법
카드 할부수수료는 처음 금액 전체가 아니라 남은 잔액에 붙습니다. 원금을 갚아 나갈수록 수수료도 줄어들어, 매달 내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총 수수료는 단순히 결제액 × 수수료율 × 개월수가 아니라 그 절반 정도가 됩니다. 100만원을 연 15%로 6개월 할부하면 총 수수료는 약 4만 4천원 수준입니다.
제도 기준
| 구분 | 내용 |
|---|---|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이자제한법·대부업법, 2021년 7월 인하 후 유지) |
| 카드사 일반 할부수수료율 | 연 9~19% 수준(신용등급·카드사별 상이) |
| 무이자할부 | 가맹점·카드사 제휴 프로모션 시 0% |
| 할부수수료 계산 방식 | 잔액비례법(정률법) |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카드사 일반 할부수수료율은 연 9~19% 범위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집니다. 명세서나 카드사 앱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율을 확인해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무이자 할부는 정말 0원인가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는 0원이 맞습니다. 다만 그 비용은 카드사나 가맹점이 부담하며, 가맹점 부담분은 상품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이자 할부 결제는 대개 카드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혜택의 전월 실적 조건을 채우려던 중이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할부와 리볼빙은 다르다
할부는 개월 수와 총액이 정해져 끝이 보이지만, 리볼빙은 결제액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계속 이월하는 방식이라 잔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금리도 리볼빙이 더 높은 것이 보통입니다.
숫자로 따라가기 — 개월수가 늘면 수수료는 얼마나 느나
100만원을 연 15% 할부수수료율로 결제할 때, 개월수만 바꿔 보겠습니다.
| 할부 개월 | 총 수수료 | 월 평균 납부 | 원금 대비 |
|---|---|---|---|
| 3개월 | 25,000원 | 341,667원 | 2.5% |
| 6개월 | 43,750원 | 173,958원 | 4.4% |
| 10개월 | 68,750원 | 106,875원 | 6.9% |
| 12개월 | 81,250원 | 90,104원 | 8.1% |
개월수를 4배(3→12개월)로 늘렸는데 수수료는 3.25배(25,000→81,250원)만 늘었습니다. 잔액에 붙는 구조라 개월수에 정비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식으로 쓰면 원금 × 월수수료율 × (개월수 + 1) ÷ 2입니다. 100만원·연 15%면 월수수료율이 1.25%이므로 12개월은 1,000,000 × 1.25% × 6.5 = 81,250원입니다. 개월수에 1을 더해 반으로 나누는 것은, 갚아 나가는 동안의 평균 잔액이 원금의 절반보다 조금 크기 때문입니다.
연 15%라는 숫자보다 '원금 대비' 열이 체감에 가깝습니다. 12개월 할부는 결국 물건값의 8.1%를 더 내는 것이고, 이는 웬만한 할인율을 상쇄하는 크기입니다. 무이자 할부가 붙는 개월수 안에서 끊거나, 여유가 생기면 남은 잔액을 미리 갚는 편이 유리한 이유입니다.
중도상환
남은 할부를 미리 갚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기간의 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 잔액비례 방식이라 그렇습니다.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중도상환을 검토할 만하며, 카드사에 따라 별도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